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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줄날줄] 중범죄, 스토킹 처벌법/박록삼 논설위원

[씨줄날줄] 중범죄, 스토킹 처벌법/박록삼 논설위원

박록삼 기자
입력 2021-10-21 20:22
업데이트 2021-10-22 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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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 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는 속담은 도전 정신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지극히 긍정적인 뜻을 담고 있는 이 속담은 특히 남녀 사이 구애(求愛)의 성공 방식처럼 회자되곤 했다. 적극적인 남성, 수동적인 여성이라는 전형적인 성역할 구분 아래에서 집요한 구애는 용기 있는 남성의 특권처럼 여겨졌다. 하지만 숱한 피해자를 낳을 수밖에 없었다. 누군가는 자신의 의사 결정권을 침해당하거나 동의하지도, 원하지도 않는 접근에 노출됐다. 때로는 강압과 직간접적 폭력이 뒤따르기도 했다. 누군가에게는 끔찍한 악몽과도 같은 상황이 만들어지기까지 했다.

그럼에도 아주 오랫동안 세상은 관대했다. ‘스토킹’(stalking·남을 따라다니며 괴롭히기)이라는 말도 없었고, 있었다 한들 젊은 남녀가 서로 연애 감정으로 줄다리기하는 과정쯤으로 보며 이를 아예 문제 삼지 않았다. 입법 노력 또한 더디기만 했다. 1999년 15대 국회에서 법무부는 처음으로 스토킹 처벌법을 발의했다. 하지만 회기 종료와 함께 폐기됐고, 지난 22년 동안 12개 법안이 발의됐다가 폐기되기를 반복했다.

대신 2013년이 돼서야 비로소 경범죄처벌법에 ‘지속적 괴롭힘’ 항목이 추가되며 처벌할 수 있게 됐다. 그나마 10만원 이하 범칙금 부과 처분이 끝이었다. 그사이 귀갓길에 뒤를 연신 힐끔거리거나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며 습관적으로 뒤를 돌아보는 여성들은 점점 많아졌다. 급기야 지난 3월 피해 여성이 자신을 만나 주지 않는다며 서울 노원구 아파트까지 찾아가 세 모녀를 살해한 김태현과 같은 ‘스토커 괴물’이 만들어지기까지 했다. 이달 초에는 30대 남성이 스토킹하던 인터넷 방송 여성 진행자(BJ)의 어머니를 살해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도 벌어졌다.

어제 스토킹 처벌법이 처음으로 시행됐다. 더이상 경범죄가 아니다. 3년 이하의 징역,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중범죄다. 고전적인 스토킹 행위는 물론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해 물건이나 글, 말, 부호, 음향, 그림, 영상, 화상을 상대에게 도달하게 하는 모든 행위가 스토킹에 포함된다.

법의 한계도 뚜렷하다. 피해자가 신고를 하면 경찰은 스토킹 행위를 제지하고 중단할 것을 통보하며, 지속적으로 반복하면 처벌을 경고한다. 경찰의 인내심 가득한 통보와 경고에도 불구하고 행위의 지속성과 반복성이 있어야 비로소 범죄로 간주한다. 경찰의 능동적인 대처가 쉽지 않다. 반의사불벌죄여서 보복이 두려워 신고하지 못하는 피해자가 나올 수도 있다.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까운 게 현실이다. 모든 이들이 불안에 떨지 않고, 존중받으며 지내는 길에 들어섰지만 법의 보완도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박록삼 논설위원 youngtan@seoul.co.kr
2021-10-22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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