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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뉴욕 교사·교직원 백신 접종 의무화에 법원 제동

미국 뉴욕 교사·교직원 백신 접종 의무화에 법원 제동

이지운 기자
입력 2021-09-26 16:22
업데이트 2021-09-26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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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가 시행중인 교사·교직원 백신 접종 의무화 조치를 잠정 중지하라는 법원의 가처분 명령이 내려졌다고 워싱턴포스트(WP) 등이 2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뉴욕시는 오는 28일부터 교사·교직원 등에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기로 하고 27일 자정까지 백신 접종 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마감 시한까지 백신을 맞지 않은 교사·교직원은 해고될 수 있고 수당이나 호봉 등에서 피해를 입게 돼있었다.
백신 의무화 반대 시위
백신 의무화 반대 시위 미국 뉴욕에서 지난 25일(현지시간) 교사들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의무화를 반대하는 시위 현장
뉴욕 AP 연합뉴스


그러나 전체의 18% 가량인 2만7000여 명은 접종 증명서를 내지 않은 상태다. 시한이 다가오면서 교사·교직원 대규모 해고로 인력 부족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기 시작했고, 뉴욕시 최대 교원단체 교사연맹(UFT)의 마이클 멀그루 회장 등은 기자회견을 열고 “의무화 조치를 따르지 않는 교사·교직원들을 잃을 위기에 놓였다는 교장들의 얘기를 듣고 있다”며 의무화 조치의 후폭풍을 경고했다. 앞서 뉴욕시의 교육 공무원 4명은 “의무화 조치를 준수하지 않는 사람에 대한 처벌이 가혹하다”며 소송을 내고 “양심에 충격을 주고 헌법적 권리를 침해하는 조치는 즉각 제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2 연방순회항소법원은 조치의 시행을 잠정 중단시킨 뒤 사건을 판사 3명이 심리하는 합의 재판부로 넘겼다. 뉴욕시 교육구는 미국내 최대 교육구로 교사·교직원이 15만 명에 이른다. 뉴욕시 교육국은 “수십만 명의 학생이 여전히 백신을 맞을 수 없는 상황에서 백신 의무화 조치가 생명을 살릴 수 있다”며 재판에서의 승리를 확신했다.



이지운 기자 jj@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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