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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벌러왔다 돈 때문에 깨진 몽골인들 ‘코리안 드림’

돈 벌러왔다 돈 때문에 깨진 몽골인들 ‘코리안 드림’

이천열 기자
이천열 기자
입력 2021-09-26 10:47
업데이트 2021-09-26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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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골 군대에선 손에 수건을 감아 신병을 때린다. 그러면 상처가 생기지 않아”

‘코리안 드림’을 꿈 꾸고 한국에 와 일하던 몽골 남성 3명이 끝내 ‘돈’ 때문에 비극의 주인공이 됐다.

사건은 지난해 9월 21일 오후 11시 28분쯤 강원 동해시 한 원룸에서 발생했다. 몽골 국적의 A(39)씨와 B(23)씨는 함께 술을 마시던 몽골인 C(48)씨가 “돈을 갚아라”고 하자 화가 나 말다툼을 벌이다 뺨을 때리고, 세게 밀쳐 뒤통수를 서랍장에 부딪히게 했다. A씨는 빌린 100만원을 갚았는 데도 C씨가 수시로 채무 상환을 독촉하자 불만이었고, B씨는 평소 C씨가 술만 마시면 욕설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있었다.

다툼은 끝나지 않고 30여분 뒤 재발했고, A씨는 C씨를 넘어뜨리고 발로 얼굴을 6 차례 걷어차 잠시 기절케 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B씨에게 몽골 군대의 얘기를 전하면서 “손에 수건을 감아 때리는 것은 군대에서 아무 것도 아니다”고 말했다. 이날도 C씨로부터 욕설을 들어 잔뜩 화가 나 있던 B씨는 A씨의 말을 듣고 빨래건조대에 널려있던 수건을 손에 감아 C씨의 얼굴을 때렸다. C씨는 뒤로 넘어져 머리를 바닥에 부딪쳤고, 그대로 방치된 채 이튿날 다른 동료에 의해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이들은 돈을 벌기 위해 한국에 와 불법 체류 상태로 원룸에 함께 살면서 일용직 근로자로 일해왔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는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와 B씨의 항소심에서 “C씨가 의식을 잃고 쓰러졌는 데도 제대로 구호조치를 안했고, C씨 유족으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했다”며 각각 징역 4년과 3년을 선고한 1심 형량을 유지했다. 1심을 맡았던 춘천지법 강릉지원도 “C씨가 상당한 고통 속에 목숨을 잃었을 것으로 보이고, 그 피해는 어떤 방법으로도 회복될 수 없다”고 밝혔었다. B씨는 “폭행 등을 가하는 A씨를 말렸을 뿐 내가 C씨를 때린 적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춘천 조한종 기자 bell21@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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