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성폭력처벌특례법(카메라 등 이용촬영)과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 혐의 등을 받는 박모(33)씨의 구속영장이 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서 발부됐다.
‘마왕’이라는 닉네임을 쓰는 박모씨는 가스라이팅을 통해 상대를 노예처럼 부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 트위터 계정은 팔로워가 수만명인 것으로 전해졌다.
박씨는 올해 6∼8월 두 달간 트위터 계정에 성착취 영상 100여개를 올린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는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이다.
지난 14일 서울경찰청은 박씨의 범행 제보를 입수해 수사를 벌인 끝에 그를 체포했다.
경찰은 미성년자 등 피해자 10여명을 대상으로 조사 중이다. 피해자 중 일부는 합의 하에 영상 촬영에 응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와 함께 영상 촬영에 가담한 남성들을 추적 중이다.
한편 지난 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이틀 동안 30명이랑 성관계 시켜 성노예 만들어 초대남 부르는 XX의 강력처벌과 신상공개 촉구합니다’라는 글이 올라왔다. 2주 만에 2만여명이 동의했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