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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식해?” 갈비뼈 16개 부러뜨려 6살 살해…외삼촌 부부 징역 25년

“편식해?” 갈비뼈 16개 부러뜨려 6살 살해…외삼촌 부부 징역 25년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21-09-17 15:40
업데이트 2021-09-17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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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몸 멍든 아이, 뇌출혈로 사망… 30대 부부 살인·아동학대 혐의 구속기소

“사망할 줄 알고도 머리에 충격 가해 살해”
“치료 필요성 알면서도 학대 드러날까 회피”
숨진 아동, 외삼촌집서 산지 4개월 만에 사망
피해자 친모 “처벌 원치 않아”…양형 반영 안돼
외삼촌 부부, 조사서 “조카 안 때렸다” 거짓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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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한 명의 어린 아이가 피를 나눈 친족에게 무자비하게 짓밟혀 숨졌다. 외조부모의 부탁으로 외삼촌네 맡겨진 지 4개월 만의 일이었다. 갈비뼈 16개가 부러질 정도로 온몸을 무자비하게 폭행해 6살 조카를 살해한 외삼촌 부부에게 징역 25년형이 선고됐다. 이들 부부는 “조카를 때린 적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고 숨진 아이의 친모도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밝혔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아이 머리·얼굴·팔 곳곳 멍투성이, 상처
“우연히 생긴 외상 아닌 둔력에 의한 것”

인천지법 형사13부(호성호 부장판사)는 17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살인 및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구속 기소된 A(39)씨와 그의 아내 B(30)씨에게 각각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이 부부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하고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재판부는 “사망 당시 피해자의 머리, 얼굴, 팔 등 신체 곳곳에서 발생 시점이 다양한 멍과 상처가 발견됐다”면서 “높은 곳에서 떨어지거나 가구 등에 부딪혔을 때 우연히 발생하는 외상과는 차이가 있어 둔력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전제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몸을 씻겨 주거나 옷을 갈아입힐 때 이런 상처를 충분히 인식했을 것”이라면서 “병원 치료가 필요하다는 점을 알면서도 학대가 드러날까 봐 두려워 회피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조카인 피해자를 상대로 폭행의 빈도와 강도를 점점 늘려가다가 상처를 방치해 끝내 사망하게 했다”면서 “사망할 줄 알면서도 머리 부위에 충격을 가해 살해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 “피고인들과 같이 살기 전까지 건강했던 피해자는 함께 살고 4개월 만에 사망했다”면서 “피해자의 친모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양형에 특별히 반영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지난달 30일 결심 공판에서 “A씨 부부를 엄벌해 아동학대 사망사건이 (더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게 어른의 역할”이라며 각각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편식 이유로 효자손·자로 학대 시작
“버릇 고쳐주겠다” 발로 마구 짓밟아

A씨 부부는 지난해 8월 인천시 중구 한 아파트에서 조카 C(사망 당시 6세)양의 얼굴과 복부 등 온몸을 수십 차례 때려 뇌출혈로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외숙모인 B씨는 같은 해 6월부터 겉으로 잘 보이지 않는 몸 부위를 효자손 등으로 때리며 학대를 하기 시작했다.

남편인 A씨도 “버릇을 고치겠다”며 플라스틱 자 등으로 엉덩이를 때렸고 차츰 폭행의 강도가 세졌다.

A씨 부부는 C양을 발로 차거나 밟아 늑골 16개를 부러뜨린 것으로 드러났다.

도구로 심하게 맞은 C양의 엉덩이에서는 상처가 곪아 진물이 나왔는데도 A씨 부부는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다.

A씨 부부는 7∼8살짜리 두 자녀를 키우는 상황에서 A씨 부모의 부탁으로 지난해 4월 말부터 조카를 맡아 양육하다가 범행을 저질렀다.

이들은 C양이 편식을 하고 밥을 먹은 뒤에 수시로 토하자 악감정을 가지고 학대를 시작했고, 말을 듣지 않아 훈육한다며 계속 폭행했다.

그러나 부부는 경찰 조사와 법정에서 “조카를 때린 적이 없다”라거나 “멍 자국과 상처는 왜 생겼는지 모르겠다”며 살인과 학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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