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국민대 ‘김건희 논문 검증 포기’에 교수노조 “면죄부 주나”

국민대 ‘김건희 논문 검증 포기’에 교수노조 “면죄부 주나”

곽혜진 기자
입력 2021-09-17 14:28
업데이트 2021-09-17 14:31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국민대 교수 4명, 재조사 촉구 1인 시위

이미지 확대
‘국민대학교의 학문적 양심을 생각하는 교수들’ 소속의 한 교수가 17일 오전 서울 성북구 국민대학교 정문 앞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 부인 김건희 씨의 박사 논문 재조사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2021.9.17연합뉴스
‘국민대학교의 학문적 양심을 생각하는 교수들’ 소속의 한 교수가 17일 오전 서울 성북구 국민대학교 정문 앞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 부인 김건희 씨의 박사 논문 재조사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2021.9.17연합뉴스
윤석열 전 검찰총장 부인인 김건희씨의 박사학위 논문 부정행위 의혹과 관련해 국민대가 검증 시효가 경과됐다는 이유로 본조사를 하지 않기로 하자, 교수노조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17일 대학가에 따르면 전국교수노조·전국국공립대학교수노조·한국사립대학교수노조는 전날 성명을 내고 “시효 경과를 이유로 본조사를 시행하지 않기로 한 결정은 있을 수 없다”고 규탄했다.

앞서 국민대 연구윤리위원회는 10일 김씨 박사학위 논문 부정행위 의혹을 예비조사하고 “연구 부정행위에 대해선 만 5년이 지나 접수된 제보는 처리하지 않는다는 규정에 따라 본건은 검증 시효가 지나 본조사를 하지 않는다”고 발표했다.

국민대 연구윤리위 규정 제4장 제17조는 ‘연구부정행위 제보에 대해 시효와 관계없이 검증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개정일인 2012년 9월1일 이후 발생 건에만 적용하고 있다.

교수노조들은 시효와 관계없이 검증한다는 규정에도 개정일 이후 발생 건에만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지적이다. 또 2014년 문대성 전 새누리당 의원이 박사학위 논문 표절 의혹에 휘말렸을 때 표절로 박사학위를 취소한 사례를 들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교수노조들은 “앞뒤가 맞지 않는 결정은 당사자(김건희씨)에게 면죄부를 주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김건희씨 박사학위 논문과 기타 연구물에 표절이나 불법이 있었는지 철저히 조사해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국민대 일부 교수들은 김씨의 박사 논문 재조사를 촉구하는 1인 시위에 나서기도 했다. 국민대 조형대학 소속 연명흠 교수와 동료 교수 등 4명은 이날 오전 국민대 정문 앞에서 피켓 시위를 벌였다.

연 교수는 “이번 결정으로 학교의 명예가 실추돼 학생들에게 자괴감을 들게 한 점에 대해 안타깝고 미안한 마음이 들어 참여하게 됐다”면서 “예비조사위의 결정이 규정상으로는 그렇게 해석될 수 있을지라도 연구윤리 검증의 총체적 취지에는 부합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민대는 지난 7월 김씨의 국민대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아바타를 이용한 운세 콘텐츠 개발 연구: 애니타 개발과 시장적용을 중심으로’를 포함한 논문 3건과 관련해 연구 부정행위가 의심된다는 언론 보도를 계기로 예비조사에 착수했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