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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큐브’ 사회적기업 전환…카카오, 공정위 칼날 피할까

‘케이큐브’ 사회적기업 전환…카카오, 공정위 칼날 피할까

홍인기 기자
홍인기, 김희리 기자
입력 2021-09-14 20:32
업데이트 2021-09-15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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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수가 지분 100% 소유한 ‘지주회사’
금융업 딱지 떼고 교육·인재 양성 집중
공정위 ‘금산분리 위반’ 조사 계속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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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가 금산분리(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분리) 규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받는 실질적인 지주회사 케이큐브홀딩스를 사회적기업으로 전환한다. 14일 카카오가 발표한 상생 방안에는 공정위가 조사하고 있는 케이큐브홀딩스에 대한 내용이 포함됐다. 공정위는 사회적기업 전환 여부와는 별개로 관련 조사를 이어 갈 방침이다.

2007년 소프트웨어 개발·공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케이큐브홀딩스는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이 주식을 100% 보유하고 있는 개인회사다. 이 회사는 올 6월 기준 카카오 지분 10.59%를 보유하고 있다. 김 의장 개인 지분 13.30%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지분을 보유해 사실상 카카오의 지주회사라는 평가를 받는다.

공정위는 케이큐브홀딩스가 지난해 정관을 바꿔 사업목적에 금융투자사(금융업)를 추가하면서 금융회사로 바뀐 것이 금산분리 규정 위반인지 살펴보고 있다. 공정거래법상 대기업집단에 소속된 금융·보험사는 비금융 계열사 지분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윤민섭 한국소비자보호재단 연구위원은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서 다시 조사를 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섣불리 위반이라고 판단하기 어려운 단계”라면서도 “공정위가 금산분리 위반에 해당한다고 결론을 내린다면 카카오에 대한 의결권이 제한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카카오는 케이큐브홀딩스를 미래 교육, 인재 양성과 같은 사회적 가치 창출에 집중하는 기업으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카카오 관계자는 “사회적 책임의 일환으로 케이큐브홀딩스에 대한 고민도 있어 왔다”며 “구체적으로 변경 업종이나 시기 등은 아직 결정된 것이 없고, 사회적기업이라는 방향성 정도만 세운 것”이라고 말했다.

케이큐브홀딩스가 금융업 딱지를 떼고 사회적기업으로 전환하면 지금처럼 카카오를 지배하더라도 금산분리 규정에 위반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공정위 조사 결과 금산분리 규정 위반으로 결론이 내려져도 카카오 지분에 대한 의결권 포기나 지배구조 개편은 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다. 강경훈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는 “금산분리 규정 위반 여부는 법적으로 따져봐야겠지만, 보다 확실하게 논란의 여지를 줄이기 위한 차원에서 사회적기업으로 전환을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사업 전환과 무관하게 기존 혐의에 대한 조사를 이어 갈 방침이다. 조사 결과 케이큐브홀딩스가 그동안 금산분리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결론이 나면 공정거래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다만 징계 수위 결정 과정에서 카카오가 발표한 상생 방안은 참작 사유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김희리 기자 hitit@seoul.co.kr
2021-09-15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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