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법의 모습. 연합뉴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4단독 진상범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6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 4일 오전 1시 50분쯤 서울 중랑구의 한 고시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50대 남성 B씨를 흉기로 찔러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자신보다 나이가 어린 B씨가 자신에게 “노망이 났다”고 말하자 화가 나 고시원 부엌에 있던 칼을 집어 들고 당시 고시원 화장실에서 소변을 보고 있던 B씨의 등 부위를 한 차례 찔렀다.
재판부는 A씨가 동종 전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가 장난으로 한 말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
다만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과 피해자가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심하지 않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