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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더나 공급 스포’ 송영길에 정부 “비밀유지 위반 소지…유감”

‘모더나 공급 스포’ 송영길에 정부 “비밀유지 위반 소지…유감”

이보희 기자
입력 2021-07-28 14:01
업데이트 2021-07-28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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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유지 위반 여부, 모더나와 논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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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대응 정례브리핑하는 손영래 반장
코로나19 대응 정례브리핑하는 손영래 반장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이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대응 비대면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1.7.11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공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언론 인터뷰에서 모더나사(社)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세부 공급계획을 밝힌데 대해 정부가 유감을 표명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28일 정례 브리핑에서 “(백신 공급정보 관련) 정확하게 정해지지 않은 부분들이 우선 다른 경로로 공개된 것에 대해 저희 중대본은 다소 유감을 표하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가급적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모더나와 연내 총 4000만회(2000만명)분의 백신을 받기로 구매계약을 체결했다. 다만 이 중 7월에 공급될 예정이던 물량 일부가 8월로 늦춰지며 만 55∼59세 등의 접종 백신이 모더나에서 화이자로 바뀌는 등 일부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상태다.

송 대표는 이날 오전 KBS 라디오에 출연해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이 전날 모더나의 존 로퍼 부회장, 생산 책임자 등과 긴급 화상회의를 열어 다음 주 중으로 일정 분량의 모더나 백신을 받기로 협의한 사실을 전했다.

문제는 7월 중 공급될 예정이었던 모더나 백신의 일자별 연기 물량과 8월 중 도입 협의가 이뤄진 물량의 수치를 구체적으로 공개한 것.

통상 백신 세부 공급 계획은 제약사들과 비밀유지 협약에 따라 도입 시기에 맞춰 공개되는 정보이기에 이 부분이 협약 위반이라는 논란이 일었다.

비밀유지 협약을 어기면 백신 공급이 중단되거나 연기될 수 있고, 이런 상황에서 불이익이 발생해도 대금은 그대로 지급해야 한다.

손 반장은 “공급 일정과 세부적인 물량의 범위에 대해서는 (모더나 측과) 후속 협의를 하는 중”이라며 “이 부분이 비밀유지협약의 대상인지 등에 대해서도 함께 실무논의를 전개하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정부는 확정되지 않은 백신 도입 세부 물량을 미리 공개하는 것은 비밀유지 협약 위반 소지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송 대표의 인터뷰 내용이 위반 대상인지 협의해 봐야 한다는 것은 그간의 설명과 모순된다는 질의에 손 반장은 “다음 주에 공급하기로 한 물량 자체도 비밀유지 협약의 대상으로 판단된다”면서도 “공급이 확정된 물량에 일정 변경이 생긴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에 따라 재공급을 논의하고 있기에 이 부분을 협약 적용 대상으로 볼 수 있는 것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모더나사와 실무적으로 논의를 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손 반장은 모더나 백신의 연기 물량과 재공급 일정 등을 비공개로 유지하는 데 대해 “아직 (비밀유지 협약 적용 대상 여부) 결론이 나지 않았기에 기본적으로 보호하는 것이 향후 받을 수 있는 페널티를 고려할 때 바람직한 자세”라며 “변동의 여지가 있으면 추후 공개 가능한 범위에서 공개 등을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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