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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수업 중에도’…10대 의붓딸 성폭행 40대 징역 9년

‘온라인 수업 중에도’…10대 의붓딸 성폭행 40대 징역 9년

이천열 기자
이천열 기자
입력 2021-07-26 15:52
업데이트 2021-07-26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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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의붓딸을 수시로 폭행하고 온라인 수업 중에도 성추행과 성폭행을 일삼은 40대가 징역 9년형을 선고 받았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유석철)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1)에게 이같이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7년, 보호관찰 2년 등을 명령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12월부터 대전 중구 자신의 거주지에서 당시 만 15세인 의붓딸 B양을 상습 추행·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범행은 함께 산지 몇개월 만에 폭행부터 시작됐다. 자신의 손길을 거부하거나 외박을 했다는 이유 등으로 B양의 뺨을 때리기 일쑤였다. 이후 “훈육을 위해 신체접촉 등 동기부여가 필요하다”고 범행을 정당화하면서 지난해 2월 중순 방에 누워있는 B양에게 다가가 입맞춤을 요구했다. A씨는 이를 거부하자 B양을 강제로 성폭행했다. 추행과 성폭행을 일삼던 A씨는 한 달 뒤인 지난해 3월 온라인 수업을 듣던 B양 방에 들어가 옆에 누워 강제 추행하면서 이를 촬영하는 파렴치 짓도 저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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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및 고법. 대전지법 제공
대전지법 및 고법. 대전지법 제공
재판부는 “훈육을 핑계로 의붓딸의 방이나 화장실에서 수차례 성폭행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고 범행수법 또한 불량하다”며 “보호 대상을 자신의 그릇된 성적 욕망을 해소하는 도구로 삼아 피해자가 정신적, 육체적으로 큰 충격을 받았다”고 밝혔다.



대전 이천열 기자 sky@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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