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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찬 경기도의원, 도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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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제공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김용찬(더불어민주당, 용인5) 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1일 제352회 정례회 안전행정위원회 상임위에서 의결됐다.

경기도에서는 공무수행 중 사고가 발생한 공용차량의 자동차보험의 자기부담금을 지원해왔으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해당하는 12대 중과실은 자기부담금을 금지하고 있어, 긴급자동차 운전자인 소방공무원이 공무수행 중 발생하는 교통사고에 대한 책임 부담이 적극적인 업무 수행에 장애요인이 돼 왔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소방자동차가 본래의 용도로 운행하는 중에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자동차보험의 자기부담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했다.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의 12대 중과실 중 긴급자동차에 대한 통행 특례에 해당하는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속도제한 등의 7가지 항목에 대해 자기부담금을 지원하도록 한 것이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김용찬 도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소방공무원의 신속한 현장출동과 골든타임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며, 소방서비스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라면서 “도민의 안전 확보를 위한 신속한 대응이 중요한 만큼 앞으로도 소방안전 기능 강화를 위한 여건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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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