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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인접 철거 작업 땐 정류장 이전 등 의무화해야”

“도로 인접 철거 작업 땐 정류장 이전 등 의무화해야”

심현희, 이성원 기자
입력 2021-06-11 01:16
업데이트 2021-06-11 0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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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단 붕괴에 ‘철거 매뉴얼’ 만들었지만
횡단보도 등 다중밀집시설 규정 빠져
서울시 “관할 자치구 소관… 협의 필요”

고개 숙인 정몽규 회장
고개 숙인 정몽규 회장 1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철거 건물 붕괴 사고의 재개발 정비사업 시공사인 HDC(현대산업개발) 그룹 정몽규 회장이 10일 광주시청 브리핑룸에서 사고 관련 기자회견을 하며 고개 숙이고 있다.
광주 연합뉴스
광주 동구 학동4구역 건물 붕괴 사고로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가운데 서울뿐 아니라 전국 곳곳에서도 재개발·재건축을 위한 철거작업이 진행되고 있어 국민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정부와 지자체는 2년 전 서울 서초구 잠원동 건물 붕괴 사고 이후 철거 매뉴얼을 만들고 관리도 강화했지만, 허술한 관리와 감독으로 이번 참사를 막지 못했다. 또 일각에서는 이번 광주 붕괴사고처럼 도로에 인접한 철거 현장 인근의 버스정류장 등 다중 밀집시설 이전에 대한 규정을 보강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10일 기준 서울에서 현재 철거 작업이 진행 중인 재개발·재건축 현장은 강남구 대치동 대치3지구, 청담삼익재건축사업 등 20곳이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이는 그나마 관리가 되는 재개발·재건축 철거 현장이고 소규모 오피스텔이나 빌라, 원룸 등을 짓기 위한 철거는 훨씬 많다”고 설명했다. 한마디로 서울도 철거 붕괴사고의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뜻이다.

실제 최근 몇 년간 서울에서도 철거 과정에서 붕괴사고가 잇따랐다. 2019년 7월 서초구 잠원동에서 철거 공사 중인 지상 5층 건물이 붕괴돼 잔해물이 도로의 차량을 덮쳐 1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다. 2018년 6월 동작구 신대방동에서도 철거 중이던 4층 건물이 붕괴돼 인부 1명이 다쳤다. 2017년 1월에는 종로구 낙원동의 한 숙박업소 철거공사 현장에서 건물이 붕괴돼 근로자 2명이 매몰돼 사망하는 사고가 일어났다.

이에 서울시는 철거공사에 대한 심의·허가, 공사 감리 과정에 대한 관리를 대폭 강화했다. 지상 5층 또는 높이 13m 이상이거나 지하 2층 또는 깊이 5m 이상인 기존 건축물의 철거에 대해 자치구에서 심의하도록 하는 철거심의, 감리제도 등을 도입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번 광주 참사처럼 도로에 인접한 건물에 대한 안전관리는 아직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이번과 같은 대규모 인명 피해를 막기 위해선 철거 현장 인근의 정류장이나 횡단보도 등을 의무적으로 이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서울시 관계자는 “정류장 이전 등의 공사장 밖 시설 문제는 광역이 아닌 자치구 소관이어서 현재 매뉴얼에 포함시키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서 “관할 지자체, 경찰서 등과 협의해 다중 밀집시설 이전에 대한 규정을 강제하고 매뉴얼에 새로 넣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심현희·이성원 기자 macduck@seoul.co.kr
2021-06-1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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