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나이롱환자

[씨줄날줄] 나이롱환자

이순녀 기자
이순녀 기자
입력 2025-02-28 00:36
수정 2025-02-28 0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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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어느 아이돌 그룹의 멤버가 유튜브 방송에서 한 교통사고 보험처리 관련 발언이 논란이 됐다. 사고가 났을 때 내 잘못이 아니고 상대방 과실이면 한방병원에 가라는 얘기를 인터넷에서 봤다는 내용이었다. 운전면허를 딴 근황에 대해 대화하다가 나온 말이다. 그는 곧바로 “나쁜 사례이기 때문에 해선 안 된다”고 덧붙였지만 한의사들 사이에서 한방병원을 매도하는 것 아니냐며 불쾌감을 나타내는 등 온라인에서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가벼운 교통사고에도 입원하는 속칭 ‘나이롱환자’(가짜 환자)를 과잉 진료했다가 당국에 적발된 한방병원 사례가 드물지 않은 게 현실이다. 경미한 접촉사고라도 장기적으로 후유증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당장 눈에 보이는 상처나 통증이 없다고 해서 무조건 나이롱환자 취급할 일은 아니다. 하지만 합의금을 더 받기 위해 ‘뒷목’부터 잡고 병원에 드러눕는 관행은 바로잡아야 한다. 과잉 진료나 보험 사기를 부추기고, 국민건강보험 재정 누수까지 악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다.

내년 1월부터 교통사고 경상환자는 보험사로부터 합의금을 받기 어려워진다. 정부가 그동안 경상환자(상해등급 12~14급)에게도 지급하던 ‘향후치료비’를 중상환자(1~11급)에게만 주는 방안을 마련했다. 향후치료비는 장래에 예상되는 추가 치료 비용을 보험사가 미리 지급하는 것이다. 제도적 근거와 기준이 없다 보니 사안에 따라 고무줄 잣대가 적용돼 나이롱환자에게 과도하게 지급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자동차보험뿐 아니라 산업재해보험 부정수급에도 나이롱환자들이 심심찮게 등장한다. 하반신 마비 판정을 받고 15년 넘게 산재 보상금을 받은 사람이 혼자서 걸어 다니다 들통난 사례도 있다. 나이롱은 나일론의 일본식 발음이다. 한때 ‘기적의 섬유’로 불렸지만 한국에선 가짜, 사이비를 뜻하는 말이 돼 버린 나이롱. 부도덕한 환자도, 시대착오적인 단어도 이제는 사라져야 하지 않을까.

이순녀 수석논설위원
2025-02-28 3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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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잉진료를 막아 전체 보험가입자의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다.
기존보험 가입자의 재산권을 침해한 처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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