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보증금 떼일라…전세금 반환보증 가입 급증

내 보증금 떼일라…전세금 반환보증 가입 급증

류찬희 기자
입력 2018-04-29 22:18
수정 2018-04-29 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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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만료 동시 우선 반환…수수료, 전세금의 0.128%

전셋값 하락으로 ‘깡통전세’가 증가하면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이 관심을 끌고 있다. 29일 HUG에 따르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가구는 상품이 출시된 첫해인 2013년에는 451가구, 가입 금액은 765억원에 불과했다. 2015년에는 3941가구, 7221억원, 2016년에는 2만 4460가구, 5조 1716억원, 2017년에는 4만 3918가구, 9조 4931억원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올해는 1분기에만 1만 8516가구, 4조 843억원이 가입했다. 집값 하락으로 보증금을 떼일까 봐 걱정하는 세입자가 늘고 있다는 증거다.

세입자가 전세 계약 기간 만료와 동시에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고도 증가하고 있다. 첫해인 2013년과 이듬해인 2014년에는 사고 발생 건수가 한 건도 없었다. 그러나 2015년에는 1건(1억원), 2016년에는 27건(36억원), 2017년에는 33건(74억원), 올해는 1분기에만 70건(138억원)이 보증금 반환을 신청했다. 그만큼 깡통주택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상품에 가입하면 HUG는 전세 기간 만료와 동시에 보증금을 우선 반환해 준다. 보증 수수료는 전세금의 0.128%로, 보증금 1억원 기준으로는 연 12만 8000원이다.

대상은 전세 계약기간이 2년인 경우 절반이 지나기 전에 가입해야 한다. 선순위 채권이 있는 주택은 선순위 채권과 전세 보증금을 더해 시세보다 적어야 가입할 수 있다.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2018-04-30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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