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주민들 항의에 시행 보류
한국전력공사가 일부 다세대·다가구 주택의 전기요금을 인상하려다 항의가 잇따르자 이를 보류했다.17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한전은 지난달 18일부터 비주거용 시설에 대해 계약전력 3㎾ 이하에만 주택용 요금을 적용하고, 4㎾ 이상에는 주택용보다 비싼 일반용 요금을 적용하고 있다.
문제는 비주거용에 다세대·다가구 주택의 승강기나 현관·계단 조명 등 ‘공동설비’가 포함돼 있다는 점이다. 그동안 다세대·다가구 주택 공동설비의 경우 계약전력 5㎾ 미만에는 주택용 요금이 적용됐다. 이번에 기준이 바뀌면서 ‘3㎾ 이상 5㎾ 미만’ 이용자들은 일반용 요금을 내게 된 것이다. 한전은 약 2만호의 공동설비 전기요금이 월평균 최대 3만원 오른다고 설명했다.
한전은 이런 내용으로 기본공급 약관과 시행세칙을 지난해 12월 18일 개정한 뒤 3개월의 안내 기간을 거쳐 지난달 18일부터 시행했지만 요금 인상에 대한 주민들의 항의가 빗발쳤다. 결국 한전은 이날 요금이 오를 수 있는 가구들에 대한 보완 대책을 마련한 뒤 시행 여부를 재검토하기로 결정했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8-04-18 2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