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 하한선 기준價 78~91%로
공정위, 과징금 총 157억원 부과인천과 경기 김포 지역 27개 레미콘 업체들이 출혈 경쟁을 막기 위해 7년 동안 담합한 사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돼 수백억원의 과징금을 맞았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유진기업 등 26개 레미콘 업체에 시정명령과 함께 총 156억 9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담합에 가담했던 경인실업은 이미 폐업해 제재에서 제외됐다.
인천·김포에 근거지를 둔 해당 업체들은 2009년 6월~2016년 4월 총 24차례 걸쳐 레미콘 가격의 하한선을 기준 가격의 78∼91%로 담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가격 경쟁을 피하기 위해 각 업체가 일정 가격 이하에 레미콘을 팔지 않도록 사전 합의한 것이다.
7년간 담합으로 가격 하한선은 꾸준히 상승해 구입처들이 피해를 봤다. 레미콘은 제조 후 60분이 지나면 폐기해야 해서 업체들은 근거지에 따라 인천과 김포를 북부·중부·남부 권역 등 세 군데로 나눠 담합한 것으로 조사됐다.
북부 권역 12개 업체는 2014년 6월~2015년 10월 가격뿐 아니라 물량 배분도 담합한 사실이 적발됐다. 업체들은 담합이 제대로 지켜지는지 확인하기 위해 세금계산서와 건설 현장을 확인하는 등 상호 감시도 했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8-04-16 15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