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증권 “당일 주식 판 개인투자자 장중 최고가 보상”

삼성증권 “당일 주식 판 개인투자자 장중 최고가 보상”

김주연 기자
김주연 기자
입력 2018-04-11 22:52
수정 2018-04-12 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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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령 주식’ 피해자 보상안 발표

보상 기준가 3만 9800원 정해
6일 이후 판 투자자 제외 논란
보상안 불만 주주 소송 가능성
금감원 현장 조사 시작
금감원 현장 조사 시작 지난 6일 ‘유령 주식 사태’를 일으킨 삼성증권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현장 조사가 시작된 11일 삼성증권 직원들이 서울의 한 지점 안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삼성증권이 배당 착오 사태가 일어난 지난 6일 삼성증권 주식을 매도해 피해를 입은 투자자를 상대로 한 보상안을 11일 발표했다. 대상자는 우리사주 주식에 대한 첫 매도 주문이 발생했던 6일 오전 9시 35분 이전 삼성증권 주식을 보유했던 개인 중, 이날 주식을 매도한 투자자다. 하지만, 6일 이후 주식을 판 투자자는 제외돼 논란이 예상된다.

당초 지난 6일 주가가 급락할 당시 ‘패닉셀’(공포에 몰린 투매)한 투자자로 보상 범위를 최소화 할 거라는 예측보다는 범위가 늘어났다. 삼성증권 관계자는 “사고 당일 내내 주식 시장에서 주가 흔들림이 있었던 만큼 오후에 매도한 투자자까지 보상 범위를 확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상 기준가는 당일 장중 최고가인 3만 9800원으로 결정됐다. 직원들이 주식을 내다 판 오전 9시 35분 직전 가격보다는 투자자에게 유리한 기준이다. 이에 따라 지난 6일 주식을 판 투자자는 주식 판매 가격과 3만 9800원의 차액에 매도한 주식 수량을 곱한 금액을 보상받는다. 3만 5150원에 10주를 판 사람이라면 4만 6500원(4650원×10)을 돌려받는 셈이다.

혹 다시 주식을 산 경우에는 주식을 재매수 한 가격에서 처음 판 가격의 차이를 돌려받는다. 10주를 3만 5150원에 팔았다가 3만 8000원에 도로 샀다면, 2만 8500원(2850원×10)을 보상받는다. 이번에 마련된 보상안은 이미 주식을 판 투자자들에게 초점을 맞춰 보유한 주식 가치가 떨어진 부분은 보상하지 않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다만 6일 이후에 주식을 판 투자자나 매도를 하지 않은 투자자들에 대한 보상 방안은 포함하지 않아 논란이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보상안에 대해 만족하지 못한 투자자들이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있다.

삼성증권 관계자는 “회사가 6일 주식을 다 정상화했고 주가에도 그날만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면서 “다음날도 주가가 빠졌지만 시장 전체가 같이 빠진 데다 사고상황도 이미 공개가 된 시점”이라고 말했다.

6일 이후 삼성증권 주가는 하락을 거듭해 11일에는 지난 5일 종가 대비 10% 떨어진 3만 5450원에 거래를 마쳤다.

보상 대상에 포함된 투자자들은 해당 매매수수료와 세금 등 관련 비용도 보상받을 수 있다. 당장 11일부터 보상금 지급이 시작된 가운데 신청 기한은 따로 두지 않기로 했다. 원하는 입금 계좌를 삼성증권에 등록하거나 지점을 직접 찾아가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삼성증권 관계자는 “다른 증권사를 통해 거래한 투자자도 있어 정확한 보상 대상자 수나 피해 규모는 아직 산정하기 어렵다”면서 “보상 비용은 모두 자체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오전 11시 기준으로 피해 신고 건수는 591건, 매매 손실에 대한 보상 요구는 107건이다.

이번 보상안에서 기관투자자들에 대한 계획은 제외됐다. 삼성증권 측은 “기관의 경우 개별적으로 협의할 예정”이라며 “개인과 달리 보상요구가 접수된 사례도 없다”고 전했다. 업계에서는 기관은 개인과 달리 패닉셀의 피해자로 보기 어려운 만큼 이날 보상안보다는 보수적인 기준이 적용될 것으로 보고 있다.

김주연 기자 justina@seoul.co.kr
2018-04-12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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