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수산물 수입금지’ WTO 상소

‘日수산물 수입금지’ WTO 상소

장은석 기자
입력 2018-04-10 02:00
수정 2018-04-10 02:0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14
정부는 지난 2월 세계무역기구(WTO)에서 패소한 일본과의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금지 분쟁에 대해 9일 상소했다. 이르면 3개월 뒤 최종 판정이 나온다. 다만 상소에서 지더라도 일본산 수산물이 바로 수입되지 않고 15개월 동안 유예 기간이 주어진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만약 패소해도 방사능 오염 수산물을 수입할 수는 없다”면서 “유예 기간에 WTO 협정에 맞게 수입 금지 및 검사 조치를 변경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8-04-10 18면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남북 2국가론’ 당신의 생각은?
임종석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최근 ‘남북통일을 유보하고 2개 국가를 수용하자’는 내용의 ‘남북 2국가론’을 제안해 정치권과 학계에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반헌법적 발상이다
논의할 필요가 있다
잘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