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쟁이도 월급 나름…‘상위 1%’ 2천32만원, 중위소득 10배

월급쟁이도 월급 나름…‘상위 1%’ 2천32만원, 중위소득 10배

강경민 기자
입력 2018-04-08 10:12
수정 2018-04-08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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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위 소득자 202만원…상위 1% 월급, 하위 30% 총액과 비슷해박광온 의원 “임금 격차가 불평등 원인…소득주도성장 추진해야”

상위 1% 월급쟁이의 연봉이 중위소득의 10배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상위 1%가 받는 급여는 하위 30%가 받는 급여 총액과 비슷할 정도로 상위 집중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출근길시민들이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네거리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출근길시민들이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네거리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8일 국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실에 제출한 ‘2016년도 귀속 근로소득 백분위’ 자료에 따르면 상위 1% 구간 17만7천400명의 총급여는 43조2천487억 원이었다.

이를 1인당 연봉으로 환산하면 2억4천379만 원, 월 기준으로는 2천31만6천 원이다.

같은 기간 중위 소득자의 소득은 연평균 2천423만9천 원으로 월 기준은 201만9천 원이었다.

상위 1% 소득이 중위소득의 10.1배에 달하는 셈이다.

중위소득은 전체 소득신고자를 소득순으로 줄을 세웠을 때 정확히 중간에 있는 사람의 소득을 뜻한다. 흔히 체감소득을 가늠할 때 인용되는 지표 중 하나다.

즉 상위 1% 근로소득이 중위소득의 10배 이상이라는 것은 상위 1% 계층이 대한민국 ‘평균’ 월급쟁이가 받는 돈의 10배 이상을 더 받고 있다는 뜻이다.

상위 1% 이내 월급쟁이의 연봉은 그 다음으로 소득이 많은 상위 1∼2% 구간 연봉(1억2천929만 원)의 2배에 육박할 정도로 규모 면에서 압도적이었다.

반면 상위 2∼3%, 상위 3∼4% 연봉은 각각 1억1천206만 원, 1억168만 원 등으로 상대적으로 완만한 감소세를 보였다.

특히 상위 1% 월급쟁이 17만7천400명이 받은 급여 총액은 하위 30% 549만9천431명의 급여 총액과 비슷했다.

근로소득자의 절반(887만 명)은 월급이 200만 원 이하였고 10명 중 3명(532만 명)은 최저임금(2016년 시급 6천30원) 수준인 126만 원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 1% 근로소득자가 낸 세금은 평균 5천610만 원으로 실효세율은 23%였다.

상위 5%, 10%, 20%의 실효세율은 각각 8.8%, 5.7%, 3.2%로 집계됐다.

전체 근로소득자는 1천774만98명이었으며 이들의 평균 연봉은 3천359만5천 원, 월 기준으로는 279만9천 원이었다.

이번 분석 자료는 국세청에 신고된 근로소득만을 집계한 것이다.

통상 직장인보다 소득이 더 낮은 일용직 근로자 등의 소득을 포함하면 임금 양극화는 더 심해질 수도 있다.

박 의원은 “임금 격차가 양극화와 불평등의 원인”이라며 “일자리 확대, 정규직-비정규직·대-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 해소, 최저임금 인상, 사회안전망 확대 등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지속해서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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