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폐 갈림길 선 신용카드 공제

존폐 갈림길 선 신용카드 공제

황비웅 기자
황비웅 기자
입력 2018-04-01 22:14
수정 2018-04-01 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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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몰 앞두고 7월 연장여부 결정
폐지땐 반발 거셀 듯…정부 부담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또다시 존폐의 갈림길에 섰다. 벌써 아홉 번째다.

1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세액공제’는 현행 법이 정한 일몰 기한에 따라 올해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이 마지막이다. 이에 따라 기재부는 제도 연장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심층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오는 7월쯤 심층평가 결과를 반영한 세법 개정안을 마련해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1999년 9월 자영업자의 세원 양성화와 근로소득자의 세 부담 경감을 위해 도입된 뒤 지금까지 모두 8차례 기한이 연장됐다. 당초 제도 도입 취지인 자영업자의 과표 양성화 목표가 달성된 만큼 제도를 폐지할 수도 있다.

그러나 정부로서는 후폭풍에 대한 부담이 만만찮다. 신용카드 사용액 중 급여의 일정 비율을 초과하는 부분을 과세 대상 소득에서 빼주는 제도로, ‘13월의 보너스’로 불리는 연말정산의 필수 공제 항목으로 자리잡았기 때문이다. 실제 2014년에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면서 환급액이 줄어 ‘연말정산 대란’이 빚어졌던 것도 정부가 제도 폐지를 고민하게 만드는 대목이다.

이 때문에 정부가 수정안을 내놓을 가능성도 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상대적으로 고소득층에 혜택이 집중된다는 지적이 있는 만큼 저소득층의 공제 폭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연장하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폐지 또는 연장의) 다양한 측면을 고려해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전했다.

세종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2018-04-02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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