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부담은 큰데 효과는 글쎄… 사망자 못 줄인 ‘중처법 3개월’

부담은 큰데 효과는 글쎄… 사망자 못 줄인 ‘중처법 3개월’

장형우 기자
장형우, 민나리 기자
입력 2024-04-25 01:33
업데이트 2024-04-25 08:36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中企 전면 시행 후 사망 129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5건 늘어
배상보험 가입한 기업 400곳뿐
“영업이익 2억, 보험료 年 1억 부담”
중소 건설사, 안전관리자 못 구해
“정부 개정안이라도 빨리 추진을”

이미지 확대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이 전면 시행된 지 3개월째에 접어들었지만 중대재해 사망 사고는 예년과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산업 현장에서 느끼는 부담과 부작용은 커지고 있다. 중처법 유예 법안의 국회 통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 속에 정부가 현실에 부합하는 법률 개정안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 사고조사의 사망사고 속보 종합 결과 중처법이 전면 시행된 지난 1월 27일부터 이달 23일까지의 등록일 기준 129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처음 시행됐던 2022년 같은 기간 122건에 비해 지난해 104건으로 줄었지만 올해 다시 소폭 늘어난 것이다.

중처법 전면 시행에 대비해 법 적용 대상인 사업장들이 미리 안전관리를 강화함으로써 사망사고가 줄어드는 ‘예방효과’가 없었던 셈이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중처법 적용 사고 발생 시 법률 비용과 손해배상을 보장해 주는 중대사고 배상보험에 가입한 기업은 지난달까지 400곳을 넘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2년 6월 삼성화재 등 8개 주요 손해보험사들이 해당 상품을 출시했다. 하지만 운전자 보험과 달리 형사책임까지는 보장해 주지 못하는 등 보장 범위가 제한적이고 매년 1억원에 가까운 금액을 내야 하는 소멸성 보험이라 50인 미만 사업장이 가입한 경우는 없었다. 2022년 중소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국내 중소기업 74만여곳의 연간 평균 영업이익이 2억원 수준인데 그 절반에 이르는 규모의 돈을 보험료로 내기는 어려운 것이다.

또 공사 금액 120억원(토목공사 150억원) 이상의 건설 현장에선 안전관리자를 의무 채용해야 하지만 이 역시 쉽지 않다. 최근 원자재와 인건비 상승으로 수지를 맞추지 못해 폐업 위기에 놓인 중소 건설사들로서는 어렵게 공사를 따내도 안전관리자를 구하기 어렵다. 설령 안전관리자를 구한다 해도 각종 법률이 요구하는 서류 작업에 치여 현장 ‘패트롤맨’ 역할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입을 모은다.

경남 지역의 한 건설업체 대표는 “산업안전보건법상으로만 31종의 서류를 의무 작성하고 공사 규모에 따라 건설기술진흥법, 중처법 관련 서류를 또 작성해야 한다”며 “최근에는 자체적인 안전체계 확립에 관한 서류를 마련하라는 요구까지 가중돼 현장 업무를 맡길 엄두를 낼 수 없다”고 털어놨다.

사고 발생 뒤 고용노동부의 수사 착수와 송치, 검찰 기소에 이어 재판까지 2년에 이르는 기간도 중소기업에는 부담이다. 2022년 1월 27일 법 시행 이후 이날 현재까지 중처법으로 기소된 40여건 가운데 15건의 1심 선고가 있었다. 이들은 사건 발생부터 기소까지 평균 375일 걸렸고 기소 뒤 1심 선고까지는 평균 243일이 걸렸다. 한 중소기업 대표는 “사고 터지면 2년 동안 아무것도 못한다. 그러면 회사는 망하고 다른 직원들도 길거리에 나앉게 된다. 그냥 ‘말라 죽으라’는 것”이라고 했다.

정진우 서울과기대 안전공학과 교수는 “산업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중처법 전면 시행 유예 법안을 미뤄 놓은 국회에 1차 책임이 있다”면서도 “지난해 1월 현실에 맞춰 법률 개정안을 내겠다고 했던 고용부가 아무것도 안 해 버렸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정치 지형상 어려울 것 같다면 고용부가 지금이라도 진정성을 가지고 빨리 개정안을 마련해 국민 여론을 모아야 한다”고 했다.
장형우·민나리 기자
2024-04-25 9면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