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J열방센터 검사 불응시 엄중 처벌”…역학조사방해 구속영장 신청한 경찰

“BTJ열방센터 검사 불응시 엄중 처벌”…역학조사방해 구속영장 신청한 경찰

이성원 기자
입력 2021-01-12 18:35
업데이트 2021-01-12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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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상주시 화서면 BTJ 열방센터 앞에 붙여진 집합금지 안내문/상주시
경북 상주시 화서면 BTJ 열방센터 앞에 붙여진 집합금지 안내문/상주시
경북 상주시 BTJ열방센터 방문자가 방역당국의 코로나19 진단검사 명령에 불응하는 것을 두고 경찰이 엄중 경고에 나섰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12일 낸 입장문에서 “최근 BTJ열방센터 방문자 중 상당수가 보건당국의 연락을 받지 않거나 방문 사실을 부인하면서 코로나19 진단검사 명령을 거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처럼 밝혔다. 이날 0시 기준 BTJ열방센터 관련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576명으로 집계됐다.

국수본은 “보건당국의 연락이 닿지 않는 방문자에 대해 전국 경찰관서의 신속대응팀 8602명을 투입해 철저히 소재를 확인하겠다”며 “진단 검사 행정명령에 불응하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엄정하게 사법 처리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경북 상주경찰서는 역학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BTJ열방센터 관계자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불법행위를 지시·주도한 자도 명확히 밝혀 책임을 엄중히 물을 방침이다.

국수본 관계자는 “역학조사 방해나 격리조치 위반, 진단검사 방해 등 감염병예방법 위반 행위를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한 불법행위로 보고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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