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류, 종이 출력 없이 스마트폰으로 발급받는다

민원서류, 종이 출력 없이 스마트폰으로 발급받는다

류지영 기자
류지영 기자
입력 2019-01-21 18:49
수정 2019-01-21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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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연말부터 전자파일 형태 전송 가능

종이증명서 보관 비용 대폭 절감 기대
위·변조 우려는 블록체인 기술로 해결
행안부 ‘유통 플랫폼’ 구축 청사진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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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직장인 김편리(가명)씨는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새로운 창을 발견했다. 스마트폰 전자지갑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주민등록등본을 비롯해 제반 서류를 전자문서로 전송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전에는 종이로 출력해 제출했던 서류들이다. 김씨는 또 양육수당을 신청하려고 가까운 주민센터를 찾아갔다. 담당자에게 전자지갑을 열어 가족관계증명서 바코드를 보여 줬다. 그러자 담당자가 스마트폰에 인식기를 대 증명서를 담아 갔다. 더이상 무인발급기에서 문서를 출력해 내야 할 필요가 없어졌다.

연말부터 이런 일들이 현실화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민원포털서비스 ‘정부24’에서 종이 문서로만 제공하던 각종 증명서와 확인서를 전자파일 형태로도 발급하기로 해서다. 이를 위해 행정안전부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학계, 전문기관 등 외부 전문가와 함께 ‘블록체인 기반의 전자증명서 발급·유통 플랫폼 구축’에 대한 발표 보고회를 갖는다고 21일 밝혔다.

정부에서 발급하는 종이증명서는 2017년 기준 8억 7000만건에 달한다. 이 가운데 10%만 전자증명서로 대체해도 교통비와 종이보관 비용 등으로 연간 5000억원의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행안부는 지난해 7월부터 모든 행정·공공기관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범정부 전자증명서 발급·유통 플랫폼’을 구축하기 위한 청사진을 준비했다. 항공권이나 영화 티켓 등을 전자문서 형태로 스마트폰에 담아 두는 ‘애플 월렛’ 서비스를 모델로 한 것이다.

민원인은 자신의 스마트폰에 전자지갑을 설치해 전자증명서를 보관·이용하고 다른 사람에게 전송할 수 있다. 전자지갑은 ‘정부24’를 통해 배포된다. 전자파일 위·변조 우려는 블록체인 보안기술로 해결할 계획이다.

윤종인 행안부 차관은 “누구나 편리함을 체감할 수 있을 것이며, 혹시 모를 부작용도 꼼꼼히 살펴 국민들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류지영 기자 superryu@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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