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심위, ‘모바일웹조사’ 여론조사 공표 중단 권고…與 “여당 지지율 높아서 퇴출하나”

여심위, ‘모바일웹조사’ 여론조사 공표 중단 권고…與 “여당 지지율 높아서 퇴출하나”

이민영 기자
이민영 기자
입력 2024-04-02 16:11
업데이트 2024-04-02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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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로 응답하는 ‘모바일 웹조사’서 여당 우세
여심위, 표본 동일하게 추출하지 않은 점 지적
“야권 강성 지지자에 굴복해…그게 공정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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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지호
신지호 신지호 전 의원 자료사진
서울신문DB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여심위)가 ‘모바일 웹조사’ 방식으로 진행된 4·10 총선 관련 여론조사에 위법 소지가 있다고 보고 공표 중단을 권고했다. 국민의힘은 “여당 후보 지지율이 높아 야당 지지자들이 반대하자 편향적으로 해당 조사를 퇴출한 것”이라고 반발했다.

여심위는 2일 한국경제신문 의뢰로 피엠아이가 진행한 여론조사에 대해 공표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피엠아이는 선거 여론조사에서 사용하는 전화 면접이나 자동응답시스템(ARS)이 아닌, ‘모바일 웹조사’ 방식으로 여론조사를 진행했다. ‘모바일 웹조사’는 유권자에게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면 응답하는 방식이다.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문자 메시지를 보낼 수 있어서 전화 면접이나 ARS조사보다 응답률이 높은 편이다. 피엠아이 조사 결과 일부 수도권 접전지에서 국민의힘 후보가 우세하다는 결과가 나왔다.

여심위는 피엠아이의 표본이 지역·연령·성별 비율을 동일하게 추출하지 않아 여론조사 기준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세부 자료를 요구했다. 피엠아이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가능성을 들어 자료를 제출하지 않자, 공표 중단을 권고했다.

국민의힘은 여심위가 공정성을 잃었다고 비판했다. 신지호 중앙선대위 미디어위원장은 “이 업체 여론조사 결과 중 일부 지역에서 여당 후보 지지율이 높게 나왔다. 그러자 바로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이를 문제 삼았고, 야권 강성 지지자 항의가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여심위는 이에 화답이라도 하듯 패널 정보에 대해 문제 삼으며 중지 결정을 내렸다”며 “일부 강성 지지자에 굴복해 그 기준을 손바닥 뒤집듯 바꾼다면 그게 공정이냐”고 비판했다.

이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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