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공공임대주택 임대료, 시세의 35~90% 차등 적용

통합공공임대주택 임대료, 시세의 35~90% 차등 적용

류찬희 기자
입력 2021-11-01 15:33
업데이트 2021-11-01 15:34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이미지 확대
영구임대·국민임대·행복주택 등 복잡한 임대주택 유형을 묶은 통합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가 소득 수준에 따라 주변 시세의 35%에서 90% 수준으로 차등 결정된다. 입주 이후 소득과 자산이 늘어도 일정 수준의 임대료를 추가로 부담하면 계속 거주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통합공공임대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등에 관한 기준’을 행정예고했다.

정부는 지난 4월 통합공공임대주택 입주기준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기존 임대주택의 입주 자격이 중위소득 130% 이내였던 것을 중위소득 150%(맞벌이는 180%)까지 확대해 저소득층부터 중산층까지 거주할 수 있도록 했다. 1·2인 가구는 입주 자격 중위소득 기준을 각각 20%포인트, 10%포인트씩 상향해 지원 범위를 넓혔다.

올해 기준 통합공공임대주택 입주 자격 소득요건은 1인 가구(중위소득 170%)의 경우 310만원, 2인 가구(중위소득 160%)는 494만원이다. 3인 가구와 4인 가구(중위소득 150%)는 각각 597만원, 741만원이다

표준임대료는 주변 전·월세 시세를 기준으로 정하되 실제 임대료는 입주민의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결정된다. 중위소득 30% 이내는 시세의 35%를 내면 되고, 중위소득 30∼50%는 시세의 40%, 중위소득 50∼70%는 시세의 50%, 중위소득 70∼100%는 시세의 65%에서 결정된다. 중위소득 100∼130%는 시세의 80%, 중위소득 130∼150%는 시세의 90%로 확정됐다.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 비율은 35대 65이고, 입주자가 희망하면 이 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표준임대료는 매년 갱신하되 갱신 계약 시 임대료 상승률은 5%를 넘지 못한다.

입주 이후 소득과 자산이 늘어 입주 자격을 초과하더라도 계속 거주를 희망하면 받아들인다. 다만, 일정 수준의 임대료는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계속 거주할 때 최대 30년 동안 거주할 수 있다.

김홍목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임대료 기준이 마련되면 통합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위한 제도적 기반은 모두 마련되는 것”이라며 “3∼4인 가구가 선호하는 중형주택도 새로 도입되는 만큼 무주택자들의 주거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
많이 본 뉴스
공무원 인기 시들해진 까닭은? 
한때 ‘신의 직장’이라는 말까지 나왔던 공무원의 인기가 식어가고 있습니다. 올해 9급 공채 경쟁률은 21.8대1로 32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공무원 인기가 하락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낮은 임금
경직된 조직 문화
민원인 횡포
높은 업무 강도
미흡한 성과 보상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