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진료·車사고 뻥튀기… 모두 보험사기”

“비급여 진료·車사고 뻥튀기… 모두 보험사기”

강신 기자
강신 기자
입력 2024-04-02 03:14
업데이트 2024-04-02 0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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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조 1164억·10만여명 적발
사고 내용 조작이 전체 59.3%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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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이미지. 서울신문DB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DB
보험사기가 급증함에 따라 일반인의 보험사기 연루 위험성도 커지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1일 생명보험협회와 금융감독원 등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 금액은 전년 대비 364억원 불어난 1조 1164억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같은 기간 적발 인원도 6843명 늘어 10만 9522명을 기록했다. 흔히 보험사기 하면 사망보험금을 노린 살인·방화 또는 거액의 사고보험금을 노린 고의적 교통사고 등을 연상하지만, 생계형 보험사기도 무시할 수 없는 수준으로 만연해 있다는 것이 업계의 분석이다. 실제로 진단서 등을 위변조해 치료비 등을 과장 청구하는 ‘사고 내용 조작’이 전체 보험사기의 59.3%(6616억원)를 차지했다.

이 같은 연성 보험사기에는 일반인이 자신도 모르게 연루될 수 있어 조심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실손보험에서 비급여 진료 항목을 부풀리거나, 허위 수술 진단서를 발급받거나, 자동차 사고 피해를 뻥튀기하는 등의 행위는 모두 불법이다.

개인이 고의 및 악의로 보험회사를 속이고 보험금을 청구할 경우 ‘보험사기방지특별법’에 따른 보험 사기죄에 해당한다.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생명보험협회 관계자는 “일부 병원이나 정비업체의 권유가 있어도 단호하게 거절해야 한다”면서 “‘괜찮겠지’ 하는 마음으로 응하는 순간 범죄자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보험사기가 의심될 경우 금융감독원(국번 없이 1332)이나 보험사에 직접 신고하면 된다. 실제 보험사기로 판명될 경우 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강신 기자
2024-04-02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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